오프쇼어회사 설립 | 아토즈 홍콩
ESTABLISHED COMPANY
AtoZ HK Consulting Limited
/ 회사설립 / 오프쇼어회사 설립
Establishment of offshore company
오프쇼어회사 설립
오프쇼어 법인의 특징
  • 역외(Offshore)에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면제를 해주는 국가에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
  • 오프쇼어 법인 설립국가는 기본적으로 과거 영국령인 지역이 많은 관계로 관습법(Common Law)의 지배를 받아 세법에 대해서는 홍콩과 유사
  •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는 소득세, 수입세, 인지세, license fees 와company fees 등
  • 일반적으로 역내(Onshore)법인들과 구분하여 IBC(International Business Companies)로 구분
  • 주로 BVI, Cayman Island, Seychelles 등의 국가에 법인을 설립
오프쇼어 법인 설립 구비서류
  • 1
    주주/이사 여권사본 1부
  • 2
    주주/이사 영문거주지 증명서 사본 1부
  • 3
    주주/이사의 경력 및 자금 출처 확인자료
  • 4
    주주의 주식 배분율
  • 5
    회사명 (2~3개)
  • 6
    자본금 금액
  • 7
    업종/업태 (구체적)
오프쇼어 회사 설립절차
  • 1
    고객께서 관련 서류 원본 아토즈 송부
  • 2
    설립서류 작성 및 고객 서명용 서류 발송
  • 3
    서명 후 관련 자료 아토즈로 송부
  • 4
    해당 국가 등록 에이전트에 자료 송부 및 법인설립 약 10 영업일 소요
  • 5
    은행계좌 개설 준비
오프쇼어 회사 설립 후 받으시는 자료
  • 1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2
    Register of members
  • 3
    Register of directors
  • 4
    Certificate of Incumbency
  • Offshore 면세를 받는 조건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