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신고 | 아토즈 홍콩
TAX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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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Income Tax Return
법인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세 개요 (Profits Tax)
홍콩에서 행업(무역 또는교역) 전업(전문업)또는 상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나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영업을 수행하는 자를 총칭)는 그런 행업, 전업 또는 상업의 홍콩원천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가득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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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행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소득은 회계상의 소득과 손실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IRD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 소득공제액 등을 계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세 납세의무자
사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회사(corporation) , 조합(partnerhip), 신탁(trustee), 단체(bodies of person)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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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 홍콩에 원천을 둔 이익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와 대리인 관련 규정
비거주자가 홍콩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홍콩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의 자산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세금이 징수되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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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거주자에게 독립된 관점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된다면 그 사업은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비거주자가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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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수행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비거주자의 이익이 자발적으로 확인되어질수 없다면 거래총액의 공정한 비율로 계산되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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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실이 홍콩 밖에 있는 비거주자가 홍콩사업장의 진정한 이익을 과소하게 계산한 경우, 세금목적을 위해 그 지점의 이익은 전체 매출액에 홍콩내의 매출액의 비율로 납세의무자의 전체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의 원천
홍콩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가득된 소득만이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의 원천지를 결정 하는 것은 홍콩세법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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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원천에 대한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열거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광범위한 지도원칙은 납세의무자가 문제의 소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였고, 어디에서 그것을 수행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 2
    홍콩과 국외소득 사이의 구분은 개별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총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3
    개별거래로부터의 총소득이 둘 이상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홍콩내에서 발생한 것과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배분되어 질 수 있습니다.
  • 4
    투자결정을 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 5
    홍콩 사업과 관련한 해외고정사업장이 없다는 것은 그 사업의 모든 소득이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가득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으로 간주되는 소득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익이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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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홍콩에서 행업, 전문업 또는 상업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으로 간주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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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과세기준과 달리 다음의 소득은 자본적인 특성을 가지거나 그 원천이 해외에 있으나 IRO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임.
즉 실제로 무역 또는 사업이 홍콩에서 수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과세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1
    관람료 또는 영화, 텔레비전. 테입 및 기타 음향 녹음의 사용료
  • 2
    특허권,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또는 비밀공식 등 지적재산권의 홍콩에서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 3
    홍콩에서 동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로 수취하는 임대료 또는 유사한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4
    홍콩에서 행업, 전문업, 상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의해 수취되는 홍콩원천이자소득
  • 5
    회사이외의 자가 영업자금의 투자로부터 가득한 이자소득
  • 6
    금융기관이 가득한 이자
  • 7
    홍콩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예금증서나 환어음을 제시 또는 만기에 상환 또는 매각함으로써 얻거나 발생한 소득
  • 8
    홍콩에서 영업하는 회사 이외의 자가 영업자금으로 투자한 예금증서나 환어음을 제시 또는 만기에 상환 또는 매각함으로써 얻거나 발생한 소득
  • 9
    홍콩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이 예금증서나 환어음을 제시 또는 만기에 상환 또는 매각함으로서 얻거나 발생한 소득
  • 10
    고용주에 의해 승인된 퇴휴연금계획에 따라 사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이미 손금으로 용인받은 후 다시 환불받은 퇴휴연금출연금
  • 11
    자산의 소유권의 이전없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대가로 받는 금액
  • 12
    채무의 면제로 인한 수입
  • 13
    보조금, 장려금 또는 기타 유사한 재정보조의 방법에 의해 홍콩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발생 혹은 수취되는 금액
  • 14
    특허권 등을 홍콩 밖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수취되는금액
  • 15
    홍콩에서 동산의 사용이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 등으로 수취되는 금액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 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 2
    납세유보증서 (Tax Reserve Certificate issued by the IRD)에 대한 이자
  • 3
    다른 사람의 과세소득에 이미 포함된 금액
  • 4
    the Loans Ordinance(Cap. 61) 또는 the Loans(Goverment Bonds) Ordinance(ap. 64)에 따라 발행된 정부채권의 이자
  • 5
    정부채권 상환 또는 처분이익
  • 6
    상호기금이나 단위신탁 등의 집단투자매개체가 받거나 가득한 이자 또는 소득
  • 7
    자본성자산의 매각이익
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
어떤 과세기간의 과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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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항목
  • 1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관련비용
  • 2
    영업목적으로 사용된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 3
    외국납부세액
  • 4
    감가상각비
  • 5
    수선비
  • 6
    자산대체비
  • 7
    퇴휴연금계획에 따라 지급한 연차출연금
  • 8
    승인된 연구기관에 영업과 관련된 기술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기술연구비용
  • 9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특허권 등의 등록비용
  • 10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원가
  • 11
    영업과정에서 발생한채권의 대손
  • 12
    인가된 자선기관에 지급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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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항목
  • 1
    가사 또는 개인지출 비용 및 과세소득창출목적이 아닌 비용
  • 2
    자본적 지출및개량비
  • 3
    보험 또는 보상계약에 의한 보험보상액
  • 4
    과세소득창출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비의 임차료 등
  • 5
    세무조례에 따른 소득세(종업원 급여소득세 제외)
  • 6
    영업주 개인(조합의 경우 개별사원 포함) 또는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 출자금이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
감가상각비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영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는 특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공제를 허용 합니다.
구분 초기상각 연차상각
공업용 건물 20% 4%
상업용 건물 - 2%
공장 및 기계설비 60% 미상각잔액의 10%, 20%, 30%
결손금
기본적으로 결손금은 당해 과제연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되며 미래에 실현될 과세소득과 상계하기 위하여 무기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세 율
구분 법인 개인
세율 (17/18 까지 적용) 16.5% 15%
세율 (18/19 부터 적용) 과세순이익 HKD 2,000,000까지 8.25% 이후 16.5%* 15%
Two-tiered Profits Tax Rates (8.25%/16.5%)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토즈 홍콩 컨설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